전세보증보험이행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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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 절차 및 신청 서류부동산정보 2023. 6. 8. 19:03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1개월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주택임대차등기명령을 마친 다음 가입한 보증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청구전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행 청구 방법 임차인은 전세 계약 만료 전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기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통지하고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문자 또는 통화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으며 더 확실한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통보 후 확인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우니, 통지 후 답변은 필수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1개월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