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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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 절차 및 신청 서류부동산정보 2023. 6. 8. 19:03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1개월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주택임대차등기명령을 마친 다음 가입한 보증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청구전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행 청구 방법 임차인은 전세 계약 만료 전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기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통지하고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문자 또는 통화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으며 더 확실한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통보 후 확인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우니, 통지 후 답변은 필수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1개월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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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갱신 3종류 비교 (묵시적, 합의, 갱신 청구권)부동산정보 2023. 6. 7. 15:27
1. 묵시적 계약 갱신 묵시적 계약 갱신은 쉽게 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료를 앞둔 시점에 상호 간의 의사 표현 없이 이전 계약 내용이 그대로 갱신 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 만료 2개월~6개월 사이에 별도의 의사 표현이 없을 시 갱신이 되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태라면 이미 묵시적 계약이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2년의 최초 계약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요청 후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증금의 반환은 3개월 뒤에 가능합니다. ..